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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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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2024.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2.23.>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 금연구역 지정ㆍ운영 및 금연지도원 위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15.5.1> [제목개정 2024.2.23.]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조사ㆍ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2.23.]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삭제 <2024.2.23.> [전문개정 2015.5.1]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승차대(또는 표지판)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금연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본호신설 2016. 4. 8.] 7. 삭제 <2024.2.23.> [본호신설 2017. 6. 30.] 8.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5.5.1> [제6호에서 이동 2016.4.8, 제7호에서 이동 2017. 6.30.]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5.5.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

제7조 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흡연실 설치·운영

제8조(흡연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5.5.1, 2016.2.19., 2016.4.8., 2024.2.23., 2025.8.1.> ② <삭제 2016.2.19> ③ <삭제 2016.2.19> ④ <삭제 2016.2.19> [조 제목 개정 2016.2.19]

제9조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 2024.2.23.>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참여하는 구민의 동기부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2.23.> [제목개정 2024.2.23.]

제10조 금연클리닉

제10조(금연클리닉) ① 구청장은 구민의 금연 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금연 성공 물품 또는 상품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8.1.> ③ 구청장은 금연클리닉에 여성ㆍ청소년 전용 상담실 및 상담원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2.23.>]

제11조 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5.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2.23.>]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2.23.>]

제12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1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2매 <개정 2016.2.19>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6.2.19., 2024.2.23.> [전문개정 2015.5.1]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5.5.1] 및 <개정 2024.2.23.>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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