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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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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재산상 또는 생활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5조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구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면적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지정 날짜 5.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6.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제7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①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과태료 부과

제9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주기를 한 자에게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 및 제73조제4항,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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