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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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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을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흡연예방 환경”이란 아동ㆍ청소년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을 하는 아동ㆍ청소년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해 국가금연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제4조(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4.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추진 등

제7조(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8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2. 삭제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② 그 밖에 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및 변경 또는 해제, 금연구역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표지판ㆍ안내문의 설치

제9조(표지판ㆍ안내문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지판 또는 안내문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등

제10조(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 또는 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등을 위한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활동에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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