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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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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규정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7., 2016.6.17., 2024.7.24.>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6.17., 2017.11.10.> [제목개정 2016.6.17.]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7., 2015.11.20., 2017.11.10., 2024.11.22.> 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 주차장 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장 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영주차장은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1.>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4.7.24.>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의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6.17.] ④ 구청장은 무료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에서 법 제8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구획당 별표 1의 1급지 1일 주차권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5.8.1.> ⑤ 구청장은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장기

제5조 주차거부금지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 할 수 없다. <개정 2008.10.17., 2016.6.17., 2017.11.10., 2024.11.22.>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환경오염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 주차장의 표지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17., 2016.6.17., 2024.7.24., 2024.11.22.>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규격 및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6.17.> ③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설치자는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17.>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구청장은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7.24., 2024.11.22.>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전문개정 2016.6.17.]

제7조의2 수탁료 및 납부방법

제7조의2(수탁료 및 납부방법) ① 제7조에 따라 위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며, 수탁료는 낙찰가격으로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위탁관리를 위한 산출기초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감 조정할수 있다. <개정 2024.11.22.> 1.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50/1,000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50/1,000 × 점용기간(년) × 주차장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③ 제2항에 따른 수탁료는 계약후 10일 이내에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로 납부하게 할수 있다. [본조신설 2016.6.17.]

제8조

제8조 삭제 <2005.11.4.>

제9조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범위

제9조(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17., 2024.11.22.> 1. 구에서 관리하는 노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2. 구 재산으로 관리하는 부지에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제10조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1. 주차시간 측정 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4.11.22.> 1. 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과오납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며,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잔여분회수 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7., 2023.7.19.>

제11조 하역주차구간

제11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 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6.6.17.>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간에의 화물자동차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하역주차구간에서 하역주차시간내에는 화물자동차이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6.6.17., 2024.7.24.> ⑤ 하역주차시간은 1일 2회로 하며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17.> ⑥ 하역주차구간에는 제6조제1항의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안내표 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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