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덕구 · 공포일 2025-08-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30.>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들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란 구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구에 있는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의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7.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8.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지
제3조(설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구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18.>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6.18.>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18.>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4.9., 2021.6.18., 2022.9.30.> ③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대덕구체육회장 및 체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 위원은 구 체육단체 임원, 관내 학교장 및 체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6.19., 2021.6.18. > ④ 삭제 <2021.6.18.>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6.18.>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본인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6.1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6.18.>]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18.>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6.18.>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21.6.18.>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구 소속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6.18.> [제8조에서 이동 <2021.6.18.>]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1.6.18.>]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6.18.>
제11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고자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 구민 체육생활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7. 초ㆍ중ㆍ고교 운동부 지원 8. 기타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