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덕구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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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1. 모든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나이, 학력, 재산, 신체조건, 장애유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생명과 건강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의견이 경청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7조(아동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아동실태조사시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자치법규 등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10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제11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