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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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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가정의 긴급지원사업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를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시대적 과제인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맞춤형 통합 복지체계를 구축하며,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새로운 천안형 복지모델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법인 천안시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천안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복지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2. 인사의 독립성 3. 시정과의 업무 연계성 4. 재단 운영 및 서비스 실천에 관한 시민 참여 5. 수준 높은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성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부금품 접수 및 배분 지원 사업 2.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지원 사업 3.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 4.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복지정책 통계 분석, 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 5. 긴급구호 사업 6.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지원 사업 7.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단체 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ㆍ보급 8.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25.8.1.> 9. 기타 본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사업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5.8.1.> ② 본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2.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단 해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되,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2명 이상 17명 이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의 고른 참여를 보장한다. <개정 2018. 4. 23.>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에 따라 선임하며, 상임이사는 공모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 ④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상근으로 한다. ⑤ 이사장이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ㆍ결산서를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제10조(직원) ① 재단의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하여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⑤ 재단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원조성

제11조(재원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민간기관 출연기탁금 3. 재단의 이자수익금 4. 기부금품 및 후원금품 5. 수익사업 6. 그 밖의 수익금

제12조 출연금 교부

제12조(출연금 교부)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교부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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