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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보은군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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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8. 2025. 8. 1.>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 차량 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8.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차량 운영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의회를 포함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제4조 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는 제1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하며 차량 운영부서에서는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 지도·점검 등

제5조(지도·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운영부서의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11. 8.> 1. 차량정수관리 운영사항 2. 차량정비 관리사항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기 검사 실시 및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① 차량의 용도·규모ㆍ배정대상ㆍ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② 차량은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최초 등록일부터 규모별 최단운행기준연한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이 상태가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그 밖에 정부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정수배정 요청

제7조(정수배정 요청) 차량 운영 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에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차종변경 승인

제7조의2(차종변경 승인) ① 차량 운영부서의 장은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 차량 운영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최단운행기준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정수 범위에서 일반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

제8조 차량정수 배정

제8조(차량정수 배정) 제7조에 따라 배정 요청된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 정수번호 부여

제9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에서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0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 운영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1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차량수요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경형 차량을 구매·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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