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행정전반에 관해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천안시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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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행정전반에 관해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제2조(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11.> [제목개정 2021.5.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1., 2022.8.1.> 1. “제안”이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천안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시행중인 사항으로 그 기본구상이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22.8.1.>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나 진정 ·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천안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바. 법령·지침·상급기관의 지시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사항과 서식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사.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공무원은 누구나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은 한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글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어를 넣어 쓸 수 있다. <개정 2021.5.11.>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기관 내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와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 홈페이지(정책제안방) 등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1., 2021.5.11., 2022.8.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1., 개정 2022.8.1.>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지급금액의 결정 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4.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개정 2025.4.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공무원 2. 시의회 의원 3. 행정 전반에 경험이 많거나, 전문적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련부서인 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구청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5.8.1.>
제11조 삭제 <2022.8.1.>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제안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또는 경제성 4. 계속성 5. 적용범위 ② 제1항제3호중 경제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과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