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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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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및 제71조에 따라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0., 2018.7.11., 2020. 9. 11., 2021.12.31., 2022.8.1., 2023.12.11.>

제2조 교섭단체의 구성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천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2.8.1.>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부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 명부 대신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8.1.>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22.8.1.> ④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

제3조 교섭단체의 기능

제3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당정책의 추진 2.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4.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9. 11.]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9. 11.>]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용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개정 2023.12.28.> 1. 의정운영공통경비 : 교섭단체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비 [본조신설 2020. 9. 11.]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9. 11.>]

제5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5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21.> 1. 의회운영위원회 : 10명 이내 2. 경제산업위원회 : 10명 이내 3. 행정보건위원회 : 10명 이내 4. 복지문화위원회 : 10명 이내 5. 건설도시위원회 : 10명 이내 [본조전문개정 2014.4.21., 2018.7.11.]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9. 11.>]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0. 9. 11.>]

제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1., 2021.11.15., 2022.12.30., 2024.6.21., 2024.9.23., 2025.2.11.>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소관 조례·규칙과 예산안·결산에 관한 사항 2. 경제산업위원회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전략산업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농업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바.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가목에서 마목까지에 관한 사항 사.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 3. 행정보건위원회 가. 홍보담당관ㆍ감사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행정자치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서북구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라. 동남구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마.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관한 사항 바.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 4. 복지문화위원회 가. 복지정책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문화체육국 소관에

제7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7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9. 11.>]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 9. 11.>]

제8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8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08.1.10>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9. 1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 9. 11.>]

제9조 상임위원장

제9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개정 2008.1.1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9. 1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 9. 11.>]

제10조 특별위원회

제10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8.11.5, 2008.1.10>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8.1.10> ③ 삭제<개정 2017. 1. 2> ④ 삭제 <2021.12.31.>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8.11.5> ⑥ 삭제<개정 2017. 1. 2>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3.12.11.>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9. 1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9. 11.>]

제10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제10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1.> ② 제10조제5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개정 2022.8.1.>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8.1.>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2] [종전 제7조의 2에서 이동 <2020. 9. 11.>]

제11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11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중이나 보고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의장에게 보고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1.10, 2011.11.1>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9. 1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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