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08-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 또는 집단공급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8.1.>

제3조 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5.8.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