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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08-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임력”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 2. “가임력 보존”이란 가임능력을 보존할 목적으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20세부터 49세까지의 사람으로 한다. ②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조기 생식 기능 부전 등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임력 보존 시술 비용 지원 2. 가임력 보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가임력 보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비밀누설금지

제7조(비밀누설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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