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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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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상업지역(다만, 구역계의 정형화 및 연속성의 유지 등을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2.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3.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시ㆍ도조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계의 정형화 및 연속성의 유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준공업지역(다만,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 복합개발계획의 내용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인구 및 주택의 수용 계획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제5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영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 2.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초조사ㆍ확인 내역서 5.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의총괄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심복합개발계획사업 명칭의 변경 2.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3. 도심개발복합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제7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동의서

제8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영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제9조 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제9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20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10조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10조(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전주시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른 전주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 할 수 있다.

제11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11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 2.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3. 기존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여부 5.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 6.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②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제12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12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영 제28조제1항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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