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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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주민"이란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된 공간으로, 구도심 활성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5. “주무부서”란 특화거리관련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협력부서”란 주무부서가 추진하는 특화거리 사업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지원, 문화, 관광, 홍보 등 분야별 소관 업무를 협조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유지관리 부서”란 전주시 조례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예외)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지원되는 특화거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특화거리 조성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부서 간 협력) ① 특화거리 관련 사업은 주무부서가 중심이 되어 기획·조정하고, 협력부서 및 유지관리 부서는 주무부서와 정보를 공유하며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는 특화거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부서 및 유지관리 부서와 협력하고, 필요 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상인조직의 책무) 특화거리에 속한 상인조직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주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부서별 업무 수행) ① 특화거리와 관련된 사업은 각 부서의 소관 사무에 따라 주무부서, 협력부서, 유지관리부서가 역할을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전주시 경관계획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 전략 3.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 수립 시 주무부서는 유지관리 부서 및 협력 부서와 협의한다.
제9조(특화거리 지정 기준) 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동일 또는 유사업종의 점포가 거리에 연접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점포 간 연속성 또는 거리의 상가 구성이 하나의 상권으로 기능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해당 범위는 거리 특성, 상점 분포, 상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집단화된 점포를 기반으로 정관·회의록·회원명부 등을 갖춘 대표성 있는 상인조직으로 과반수 이상이 등록 및 구성되어 있을 것 ② 시장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특화거리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거리 구간의 특성과 상권의 규모, 활성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거리 구간 내 상인 중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고, 상인조직 대표자가 지정 신청을 한 경우 2. 도시 경관 개선, 지역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특화거리 지정 신청) ① 특화거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특화거리 지정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기대 효과 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사업 추진 계획 및 유지 방안 등 관련 자료
제12조(특화거리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써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또는 품질 관리 소홀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사업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상인조직이 해산되었거나 활동하지 않는 경우 5. 해당 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7. 시장의 시정 또는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로 지정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