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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육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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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제2조 설치

제2조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6.10>

제3조 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11.21> 1. <삭제 2012.11.21> 2. <삭제 2012.11.21> 3. <삭제 2012.11.21> 4. <삭제 2012.11.21> 5. <삭제 2012.11.21> 6. <삭제 2012.11.21> 7. <삭제 2012.11.21>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12.11.21> ⑤ <삭제 2012.11.21>

제4조 기능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 수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3> 3. <삭제 2012.11.21> 4.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23> 5. <삭제 2012.11.21>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8.6.10>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7.2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자 2. 장기간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6조 회의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수당

제7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7.23>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주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및 기타의 위탁시설에서 운영할 경우 동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시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개정 2014.7.28>

제9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제9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7.28>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보육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3, 2014.7.28, 2020.12.21.>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제10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제10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15.7.21> 1호의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15.7.21>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2.7.23>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2.7.23, 2015.7.21>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개정 2015.7.21>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08.6.10, 2012.7.23, 2014.7.28>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개정 2015.7.21>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야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7.21>

제11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정

제11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정) 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20.12.21.]

제12조 학대 및 체벌의 금지

제12조 (학대 및 체벌의 금지) 원장은 그 직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직원으로 하여금 학대 및 체벌로 인해 영유아의 권리가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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