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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정보화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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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3. “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5. “정보문화”란 정보기술의 활용과정에서 형성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기본계획 및 각 부서별 정보화 사업 추진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며,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12.15.><개정 2025. 8. 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통신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및 정보의 공동 활용 6.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8.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9.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10.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관한 사항 11.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2.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

제5조 정보화 시행계획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군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화위원회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군산시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기획행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01.03.> 1. 군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시 본청 국장 4인 이내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기회 개최후 시급을 요하는 정보화사업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 및 점검 3. 정보화 시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4. 시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의 사전심의 조정 5.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정보화책임관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디지털정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9.07.15. 2025.01.03.>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추진에 앞서 상호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방지·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보화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정보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9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04.30.> <개정 2017.11.01.>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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