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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순천시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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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5.>

제2조 관람료의 징수등

제2조(관람료의 징수등) ①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이 관람권을 판매, 징수하고 관람료 출납부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현금 출납부로 하며, 관람료 징수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 12. 15., 2018. 12. 26., 2020. 6. 1., 2024. 4. 15.> ②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순천 낙안읍성(이하 “낙안읍성”이라 한다)에 비치된 금고에 일시에 보관하거나 은행에 예탁한다. <개정 2024. 4. 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거나 예탁한 관람료는 수납일 다음날까지 전산고지서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는 매월 말일기준 정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4. 12. 15., 2019. 10. 31.>

제3조 관람권의 검인등

제3조(관람권의 검인등)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관람권 검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관람권 수불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정리한다. <개정 2014. 12. 15.>

제4조 무료관람의 범위

제4조(무료관람의 범위) 조례 별표 3 제2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12. 15., 2024. 4. 15.> 1. 공무수행 및 문화유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2. 민간인 사생활(관혼상제, 친지방문, 기타)과 관련하여 낙안읍성 성곽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방문하거나 낙안면에 거주(주민등록상)하는 사람 3.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행사기간 중 행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제5조 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조례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 12. 15.>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2. 부상자 및 사망자 조치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차량

제6조 사용허가의 신청

제6조(사용허가의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낙안읍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제7조 허가의 통지

제7조(허가의 통지) ① 제6조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 혹은 제7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②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대장에 등재하여야한다.

제8조 사용료 납부

제8조(사용료 납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통지를 받은 자는 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사용료를 순천시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거 최초사용일 전일까지 순천시 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제9조 사용료 면제 등의 신청

제9조(사용료 면제 등의 신청) 조례 제17조에 규정된 사용료 면제 또는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시 또는 반환사유 발생 즉시 별지 제9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제10조 홍보물 게첨

제10조(홍보물 게첨) ① 사용자가 시설사용에 따른 홍보물을 시설 내에 게첨하고자 할 경우에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이 지정한 1개 장소에 한정하여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5., 2018. 12. 26.>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경우 사용종료 즉시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제11조 국가유산보존관리비

제11조(국가유산보존관리비) ① 조례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국가유산보존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로서, 세대 당 연 1회 지급한다. <개정 2014. 12. 15., 2022. 6. 15., 2024. 4. 15.> 1. 제4항에 의한 지급 기준일(이하 '지급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낙안읍성(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의 가옥 소유기간이 3년 이상 된 자로서, 낙안읍성에 주민등록을 두고 그 소유가옥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인 자. 1의2. 지급 기준일 현재 낙안읍성 내 가옥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해당 가옥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이며, 임차 가옥을 성실하게 관리한 자, 이 경우 국가유산보존관리비의 10%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여 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해당 가옥의 관리 및 거주를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는 경우 전입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의2.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지급 대상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중 한 명을 지급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삭제 <2022

제12조 학자금

제12조(학자금) ① 조례 제2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학자금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보존관리비 수급자격이 있는 자의 직계비속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단, 낙안읍성과 주차장 등 그 부속시설 내에서 노점상, 불법 상품진열 또는 불법 영업행위 등을 행한 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15., 2024. 4. 15.> 1. 고등학생에 대하여는 공납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에 한함) 전액을 지원하되 타 장학금 수혜자는 지원할 수 없다. 2. 대학생에 대하여는 세대당 1명에 한정하여 학기별로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타 장학금 수령시 그 장학금과 학자금의 합산액이 납부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학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학자금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5.> 1. 재학증명서는 매년 신학기 개시 1회에 한정한다. 2. 공납금 납입 영수증 1부. ③ 시장은 학자금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인별로 지급하고, 그 명단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학자금 지급대상자 명부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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