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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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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30. 규 40>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2.3.30. 규 40>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구·비례대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22.3.30. 규 40>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 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개정 2022.3.30. 규 40>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22.3.30. 규 40>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8조의2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제8조의2(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해당 선거 2일 전 18시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③ 입후보 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는 선거일 1일 전 18시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 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⑤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4.7.25. 규 51〕

제8조의3 의장의 겸직제한

제8조의3(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2에서 조 이동 2024.7.25. 규 51〕

제8조의4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8조의4(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의3에서 조 이동 2024.7.25. 규 51〕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개정 2022.3.30. 규 40> ③ 보궐선거에 따라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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