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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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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 12.>

제2조 지역개발채권의 종류 및 이율 등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종류 및 이율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 12.> ②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채권의 상환 이율은 연 2.0 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3. 6. 28, 2015. 5. 1, 2016. 7. 22, 2019. 8. 30, 2022. 12. 30., 2025. 8. 1.>

제3조 채권의 위탁관리

제3조(채권의 위탁관리) ① 채권의 발행·보관 및 관리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되, 조례 제8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타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2024. 1. 12.> 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채권을 그의 책임하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11., 2022. 12. 30.> ③채권의 매출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관내 시·군지부 및 지점에서 하고, 상환업무는 전국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④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도지사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4조 채권 등록절차 등

제4조(채권 등록절차 등) ①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2. 11.> ②채권의 등록사무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은행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 12. 30.>

제5조 매출절차

제5조(매출절차) ① 채권의 매출은 채권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와 채권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채권매입필증과 별지 제1-3호서식의 채권매입확인증 또는 즉시 매도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매입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2. 2. 11.> ②지역개발채권 매출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매입 사실 증명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붙임 또는 확인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 7. 3., 2022. 12. 30.>

제6조 매출 및 사고채권내역 통보

제6조(매출 및 사고채권내역 통보)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신고 접수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

제7조 채권원리금 상환개시일

제7조(채권원리금 상환개시일) ①채권의 상환개시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삭제 2022. 12. 30.>

제8조 채권원리금 상환절차

제8조(채권원리금 상환절차) ① 상환일이 도래한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 중 채권매입자의 신청에 의한 지급방법을 따른다. <개정 2022. 2. 11.> 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지급 2. 매출대행 금융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지급 ② 채권매입자가 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청구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청구한다. <신설 2022. 2. 11.>

제9조 채권의 중도상환

제9조(채권의 중도상환) ①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채권의 중도상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30.>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허가·인가·특허·신고·등록·각종계약체결등 채권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 2. 채권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10조 중도상환시의 이자

제10조(중도상환시의 이자)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상의 이율에 의한 연 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2. 12. 30.>

제11조 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제11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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