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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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세부항목별 점수부여 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세부항목별 금융기관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세부항목 주요 경영지표 현황이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해당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재투자 실적이 금융위원회 평가결과 우수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항목을 각각 만점 처리한다. <개정 2012. 11. 2, 2015. 10. 23, 2017. 12. 29, 2021. 7. 9., 2024. 1. 12.>
제3조(순위 간 점수편차) 조례 제4조 별표 중 각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1. 7. 9.> 1. 항목 1ㆍ3ㆍ4ㆍ6번: 배점한도의 10퍼센트 2. 항목 2ㆍ5번: 배점한도의 5퍼센트
제4조(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조례 제4조 별표 중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 2015. 10. 23., 2021. 7. 9., 2024. 1. 12., 2025. 8. 1.>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금융기관 비교평가 순위로 배점한다. 2. “주요 경영지표 현황”은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배점한다. 3.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도에 대한 대출금리,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정기예금 중도해지 및 만기이후 적용금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리를 기준으로 배점한다. 4.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는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배점한다. 다만,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