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 및 입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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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 및 입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행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 1. “자치법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전북자치도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3. “입법”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4. “입안”이란 자치법규등의 작성, 의견조회ㆍ협의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5. “입법안”이란 자치법규등을 입안하여 공포하기 전까지의 문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 6. “중요문서”란 고시ㆍ공고, 법령 질의 및 정비 건의안 등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전북자치도의 법무행정 사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 12., 2025. 8. 1.> [제목개정 2025. 8. 1.]
제4조(입안원칙) 자치법규등을 입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8. 1.> 1. 입법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2. 모든 입법안은 한글로 작성하되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작성해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승인ㆍ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입법원칙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ㆍ심사기준 등을 따른다.
제5조(입법안의 작성) ① 소관부서는 입법안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24., 2025. 8. 1.>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3. 입법내용 4.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관계 법령 발췌내용 6.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② 소관부서는 법무행정과로 자치법규등의 입법안을 심사 요청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1. 관련부서 협의 결과 문서(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등) 2. 참고 문서 등(중앙행정기관 지시공문 또는 참고 조례안이 있는 경우) 3. 방침 결정문서 4. 입법예고 결과 문서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등
제6조(의견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① 소관부서는 자치법규등 입안 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는 자치법규등 입안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전심사 전에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입법예고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개정 2022. 6. 24., 2024. 1. 12., 2025. 8. 1.> 1.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규제심사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부패영향평가와 관련된 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4.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5.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예산 협의(예산ㆍ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6.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적정 여부 7.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업무 및 자치법규등과 충돌 여부
제7조(입법안의 심사기준) ① 입법안 심사는 법무행정과에서 담당하며 그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심사 가. 제4조에 따른 입안원칙 적합성 여부 나. 제5조에 따른 입법안 작성 적합성 여부 다. 입법체계ㆍ형식ㆍ자구상의 문제 여부 라.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충돌 여부 마. 입법선례와의 비교(특히 사용료ㆍ수수료의 경우 다른 조례와의 균형 유지) 바. 다른 시ㆍ도 입법례와의 비교ㆍ검토 사. 그 밖에 입법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본심사 가. 입법안 조문의 축조 검토 나. 입법예고 여부와 그 결과 반영 여부 다.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의 수정ㆍ삭제 및 대안의 준비 라. 실효성ㆍ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정비 등 ② 법무행정과장은 심사 결과 제1항의 심사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소관부서에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가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법무행정과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입법안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③ 법무행정과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소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례안의 입안) 조례안의 입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 12., 2025. 8. 1.> 1. 입법계획의 수립 2. 입법안 작성 3. 입법안 의견 수렴 4. 관련부서 협의 5. 사전심사 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나. 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제심사대장에 등재 6. 기본방침결정 가. 소관업무 실ㆍ국ㆍ원ㆍ본부ㆍ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결재 전 관련 부서장 등의 협조결재 나.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는 부지사의 전결 7.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 8. 본심사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9.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도지사 발의에 한정함) 10. 조례안 확정 가. 소관업무 실ㆍ국ㆍ원ㆍ본부ㆍ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결재 전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의가 완료된 부서의 장, 법무팀장 및 법무행정과장의 협조결재 나.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는 부지사의 결재 다. 도지사의 결재 11. 도의회
제9조(규칙안의 입안) 규칙안의 입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 8. 1.> 1. 제8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조례안”은 “규칙안”으로 본다. 2. 소관부서는 법무행정과에 공포의뢰 3. 입법상황보고(공포 예정일 15일 전까지) 4. 도보 게재 의뢰 및 규칙안 공포
제10조(행정규칙안의 입안) 행정규칙안의 입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1.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준용 2.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3. 본심사 4. 행정규칙안 확정(이 경우 제8조제10호 각 목을 준용한다) 5. 소관부서는 법무행정과에 발령번호 부여 요청 6. 소관부서는 대변인에 발령문 도보 게재 의뢰 및 행정규칙 발령
제11조(조례ㆍ규칙심의회 설치) 자치법규의 입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 12.>
제12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1. 12., 2025. 8. 1.> 1.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전북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