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8-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공공도서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서관법」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도서관에 적용한다.

제4조 설치 및 명칭 등

제4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정보기본권 신장 및 지역사회 독서문화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대표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제5조(대표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구청장은 도서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 대표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울산종갓집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정한다.

제6조 대표도서관의 업무

제6조(대표도서관의 업무)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표도서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추진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도서관 문화행사 등 행사의 개최 또는 장려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7조 대표도서관의 조직

제7조(대표도서관의 조직) ① 대표도서관에는 관장과 그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라 대표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관장을 임명한다.

제8조 도서관운영위원회

제8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표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발전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항 2.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업무협력 사항 3.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교환, 이관, 기증,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4. 「울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표도서관의 관장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도서관, 교육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독서활동에 관심이 많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