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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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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복지법」 제4조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라 함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4.12.29>

제6조 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지역연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부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 중에서 위촉하되, 구 아동·여성폭력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개정 2017.7.31.> 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지역연대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지역연대 해산과 함께

제7조 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삭제<2025. 8. 4.>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제12조 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②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학교 주변 등 시민들이 아동·여성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요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③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악성댓글 추방 인터넷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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