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중구 · 공포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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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2.30>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구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4.12.29><개정 2020.5.25.>
제4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7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울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10.6>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개정 2013.12.30>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30><개정 2020.5.25.>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2.30><개정 2020.5.25.>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후단 신설 2020.5.25.> 1. 관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개정 2020.5.25.> 2. 관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개정 2020.5.25.> 3.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 <제3항 전부개정 2013.12.30><개정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10.6> ③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10.6>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신설 2020.5.25.> 2.「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제10조 삭제<2025. 8. 4.>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9.19>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개정 2017.12.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구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