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4.>
성남시 · 공포일 2025-08-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8.4.>
제3조(설치)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8.4.>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8.4.>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제5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4.> ② 센터는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8.4.>
제6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되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8.4.>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8.4.> 1. 센터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회복지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6급 이상 공무원 2. 사례관리전문가“가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회복지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3. 사례관리전문가“나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회복지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4. 사례관리전문가“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③ 제2항에 따른 운영 요원은 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5.8.4.>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8.4.>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8.4.> 1.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사례평가·자원연계 자문·현장개입·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8.4.>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8.4.>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무한돌봄 관련업무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무한돌봄센터장, 무한돌봄 관련 업무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8.4.>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2.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목개정 2025.8.4.]
제1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8.4.>] [제목개정 20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