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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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문화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확산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문화활동 지원 및 문화교육 기회 확대를 통하여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성별ㆍ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성남의 비전과 추진전략,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하 “문화도시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평가와 의견수렴) ① 시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회의,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성남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및 방법, 대상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제안사업 검토 및 각종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5. 회의, 포럼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정책개발을 위한 초청강연,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ㆍ장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의 협력을 위해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의 위원회 담당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의결로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예술축제의 육성) 시장은 국제적인 문화예술축제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