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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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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의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의 예방 교육·홍보 등 법 제46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보호자의 책무

제5조(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

제7조(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8.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제7조의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제7조의2(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성남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4.]

제8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8조 삭제 2023.8.7.>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률, 의료, 교육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8.7.>

제10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10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8.7.>

제11조 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2년 마다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6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아동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아동 학대 관련 실태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8.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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