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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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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유산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련법(문화유산법, 무형유산법, 자연유산법)과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등록된 국가유산이 아닌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5.> 가. 울산광역시 중구의 역사적·학술적·문화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것 나. 울산광역시 중구를 배경으로 다수의 구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장소,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 다. 울산광역시 중구의 문화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것 2. “소유자 등”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활용”이란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이 지닌 장소·사건·인물·이야기의 역사적·학술적·문화적·예술적·경관적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살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이하 “지역유산”이라 한다)의 지정·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원칙

제4조(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원칙) ① 소유자 등은 지역유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며, 지역유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역유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서는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해야 한다. ③ 지역유산의 주변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유산 보존·관리 문제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유산의 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유산의 지정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유산의 지정 및 보존·관리·활용 등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유산의 가치를 활용해야 한다.

제6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지역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이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 지역유산 관련 사업 등

제7조(지역유산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발굴과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유산의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2. 지역유산의 발굴·조사·보존·관리 3. 지역유산을 활용한 교육·공연·체험프로그램 운영 4. 지역유산 관련 사료의 수집·보존·발간 5. 지역유산 관련 학술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유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유산 기초조사

제8조(지역유산 기초조사) 구청장은 지역유산 발굴 및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소유자 등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유산의 지정 등

제9조(지역유산의 지정 등) ① 구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지역유산 지정 대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대상을 지역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 및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에게 지정 가치 등에 대해 조사·검토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대상을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 등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거쳐 지역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거리·경관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⑤ 구청장은 지역유산을 지정 및 취소하였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구보 및 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⑥ 지정된 지역유산의 소유자 등은 지역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0조 지역유산의 지정취소

제10조(지역유산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심의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 관리자 지정

제11조(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지역유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지역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지역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지역유산이 소재한 관할 구역의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보존·관리 준수사항

제12조(보존·관리 준수사항) 구청장 및 관리자는 지역유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구청장은 지역유산의 지정사항 및 관리자를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2. 지역유산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지역유산 진입로 정비, 지역안정화사업 시행, 보호시설물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4. 지역유산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보관 장소 등을 변경하기 전 구청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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