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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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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력보유여성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기본계획과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제5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2.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알선 사업 3. 창업지원 및 컨설팅 사업 4.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 지원 5.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관계 기관, 기업,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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