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3><개정 2014.12.29><개정 2021.5.31.>
중구 · 공포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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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3><개정 2014.12.29><개정 2021.5.31.>
제2조(호외발행)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호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한다.<개정 2009.7.13>><개정 2014.12.29><개정 2021.5.31.> 1. 긴급 반상회 2. 각종 재난·재해발생 3. 긴급을 요하는 국가·구정시책 홍보
제3조(배부 및 비치)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식지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종이로 발행되는 경우에 구민, 각급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관련인에게 배부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5.31.> ② 실·과·소·문화의전당·구립도서관 및 동에서는 소식지를 비치해야 한다.<개정 2009.7.13><개정 2014.9.1><개정 2021.5.31.> ③ 소식지를 발행하는 경우 중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신설 2021.5.31.><개정 2025.8.4.>
제4조(배부방법) ① 종이로 발행되는 소식지는 직접 발송 또는 통ㆍ반장을 통하여 배부한다. 다만, 기관이나 단체 등에는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개정 2021.5.31.> ② 소식지는 구독희망자 등에게 이동통신수단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신설 2021.5.31.><개정 2025.8.4.>
제5조 삭제<2025.8.4.>
제6조 삭제<2025.8.4.>
제7조 삭제<2025.8.4.>
제8조 삭제<20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