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복지재단의 설립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복지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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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복지재단의 설립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복지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성남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2. 복지분야 교육 및 자문 3. 복지분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복지분야 조사·연구 5.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6.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배분 7.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감사와 회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되, 이사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로 하고, 감사는 2명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의 경쟁방식으로 선발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 운영,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정원·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재단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ㆍ이자수입금ㆍ재단 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1조(출연금 등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