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6.>
성남시 · 공포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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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임산부),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개정 2021.10.25.> 4. “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사이의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통해 동등한 수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 5. “성 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6.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등 나. 교통관련시설 : 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 다. 공공이용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과 주민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관련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ㆍ용역ㆍ행사ㆍ축제 등을 진행하는 시 해당부서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반영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단, 제2호를 포함하는 경우 협의 제외) 2. 추정금액 8천만원 이상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행사 및 축제<본항신설 2017.12.26.>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7.12.26.> ④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12.26.>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부서평가를 할 수 있다.<신설 2021.10.25.>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 및 소속직원,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1.10.25.>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일부개정 2017.12.26.>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본호신설 2017.12.26.>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17.12.26.> ③ 시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제11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