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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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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성남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리고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9.30.>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9.30.> 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9.30., 2020.5.18>> 4. “기금”이란 시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9.30., 2022.5.16.>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와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개정 2020.5.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6.9.30., 2020.5.18>

제4조 금고의 지정

제4조(금고의 지정)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참여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②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5.18>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개정 2020.5.18>

제5조 평가기준

제5조(평가기준) ① 시장이 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일부개정 2016.9.30., 2020.5.1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개정 2020.5.18.> ② 제1항에 따른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2와 같다.<개정 2020.5.18> ③ 시장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제6조 협력사업비의 공개

제6조(협력사업비의 공개)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6.9.30.>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한 경우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명세,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편성ㆍ집행명세를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5.18> 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한다.<신설 2020.5.18><개정 2025.8.4.>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 연평균 출연금의 규모와 금고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5.18> 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제7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20.5.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민간전문가는 시의회 의원을 포함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2020.5.18>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일부개정 2016.9.30.>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6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5.18>

제8조 임기 등

제8조(임기 등)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며, 위촉위원의 명단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9.30., 2020.5.18>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0.5.18> 1. 금고의 지정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 사전 심의<일부개정 2016.9.30., 2020.5.18.>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개정 2020.5.18>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여부 심의<개정 2020.5.18> 4. 그 밖의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개정 2020.5.18>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5.18>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0.5.18>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6.9.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2025.8.4.> ⑤ 시장은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019.07.15., 2020.5.18>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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