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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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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 1.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2.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고시일 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고시일 3.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

제3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2. 6. 27.> ② 삭제 <2025. 8. 4.>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2., 2022. 6. 27.>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④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에 접하지 않은 나대지를 말한다. <신설 2020. 3. 2., 개정

제3조의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 등

제3조의2(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25. 8. 4.> ② 영 제3조제2항제2호 단서 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가로구역의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개정 2025. 8. 4.> [본조신설 2020. 3. 2.] [제목개정 2025. 8. 4.]

제3조의3 가로구역의 범위 등

제3조의3(가로구역의 범위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는 8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 8. 4.> [본조신설 2022. 6. 27.]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대상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의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빈집정비계획의 내용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내용) 시장이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전까지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7조 빈집등 실태조사

제7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제8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시장이 영 제6조제6호에 따라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대상지역의 도시 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5. 빈집 발생의 원인

제9조 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9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시장이 영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10조 빈집의 안전조치

제10조(빈집의 안전조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담장 등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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