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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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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안양시 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17.>

제2조 종류

제2조(종류) 안양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종류는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한다. <개정 2016. 6. 17.> [제목개정 2016. 6. 17.]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각 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9. 15., 2016. 6. 17., 2020. 4. 1.> 1. 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 각1명의 간부단원과 일반단원 1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무용단은 안무자, 훈련장, 단무장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일반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합창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단원장, 단무장, 반주자 및 부반주자 각 1명의 간부단원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일반단원 8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 6. 17.> 1. 상임단원: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정단원: 단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 나. 연구단원: 계약에 따라 1년 이내로 채용하는 사람 2. 비상임단원: 제1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③ 그 밖에 예술단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6. 17.>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감독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향악단, 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와 무용단의 안무자(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해당 예술단을 지휘한다. [전문개정 2016. 6. 17.]

제5조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전문개정 2016. 6. 17.]

제6조 연령의 제한

제6조(연령의 제한) ① 단원의 위촉상한연령은 60세 이하로 하되,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경우에는 18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023. 5. 22., 2025. 8.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휘자 등은 위촉기간에 따른다. <개정 2016. 6. 17.>

제7조 위촉

제7조(위촉) ① 상임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휘자 등은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8. 3., 2016. 6. 17.>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휘자 등의 추천을 받아 비상임 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1998. 9. 15., 개정 2016. 6. 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지휘자 등의 추천을 받아 특별전형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016. 6. 17.> [제목개정 2016. 6. 17.]

제8조 위촉기간

제8조(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구단원의 채용기간은 계약에 따른다. <개정 1998. 9. 15., 단서신설 2016. 6. 17.>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정기평정과 실기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③ 단원으로 재직 시 예술단에 공이 많은 퇴직단원은 명예단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7.>

제9조 주요사항의 심의

제9조(주요사항의 심의)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6. 17.> 1.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전형실시 및 실기평정 실시 3. 각 단원의 실비보상 결정 4. 그 밖에 단장이 예술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1. 6.]

제9조의2 후원회

제9조의2(후원회) ① 예술단의 운영발전과 향토예술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립예술단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6. 17.> ② 후원회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후원회의 조직운영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6. 17.> 〔본조신설 1990. 9. 3.〕

제10조 전형위원

제10조(전형위원) ① 단원의 공개전형과 실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해당 예술단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개정 1998. 9. 15., 2016. 6. 17.> ② 전형위원은 전형 및 평정할 때마다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가 종료되면 위원은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6. 17., 2025. 8. 4.>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전형위원이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전형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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