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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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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산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을 도모하고 군산과 새만금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재단법인 군산문화관광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8.0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군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08.01.>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15.> <개정 2024.08.01.>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호의 사업수행 2. 군산새만금지역의 관광브랜드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8.01.> 3. 전통문화산업 진흥 및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4.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문화시설 위탁 및 문화사업 운영 5. 그 밖의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 재산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 후 군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5. 8. 4.> ②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 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대표이사는 그 업무를 총괄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08.01.> 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운영

제9조(이사회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사무국 직원의 임면

제10조(사무국 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08.01.> 1. 시장이 추천한 사람 2명 <개정 2024.08.01.> 2.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2명 <신설 2024.08.01.>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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