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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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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학습ㆍ문화ㆍ예술의 복합공간인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시흥시 소래산길 11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이부터 어른까지 3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운영 2.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지원 3. 시 전체의 학습과 문화ㆍ예술의 커뮤니티 허브 기능 수행 4.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지원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관내 거주자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 운영ㆍ관리

제5조(운영ㆍ관리) 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이외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물위탁 시 위탁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이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⑤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ㆍ관리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각종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파손ㆍ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며,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시설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시설 및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을 시장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ㆍ수탁의 해지

제8조(위ㆍ수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 이용허가

제9조(이용허가) ①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의 이용허가는 이용일 전전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 순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 시설사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상관없이 이를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8. 4. 2〉 [제4항에서 이동 <2024. 10. 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문예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제10조 이용 등의 제한

제10조(이용 등의 제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4.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이용허가의 취소

제11조(이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이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 취소 또는 이용중지한 경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의 이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2조 권리의 양도금지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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