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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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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에 의하여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 3.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 4.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다. 5. “전략품목”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산시 농산물 유통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ㆍ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3.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관계자 4. 농산물 유통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 계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ㆍ수당

제8조(위원의 해촉ㆍ수당) 위원의 해촉 및 수당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제10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① 시장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 기본계획

제12조(기본계획)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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