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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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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ㆍ퇴관 및 열람시간

제2조(입ㆍ퇴관 및 열람시간) 군산시립도서관(임피채만식도서관,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산들도서관, 금강도서관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작은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휴관

제3조(휴관) ① 도서관 학습실은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선거일에 휴관한다. ② 도서관 자료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 시립도서관, 금강도서관 2. 매주 일요일 : 임피채만식도서관, 늘푸른도서관, 설림도서관, 산들도서관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③ 작은도서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에 휴관한다. 다만, 타 기관에 입주한 경우 해당 기관의 휴관일을 준용한다. ④ 관장은 자료의 정리, 점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할 수 있다. 다만,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도서관 이용제한

제4조(도서관 이용제한) ① 도서관장이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시설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다녀야 한다. 2. 지정된 장소외에서 흡연, 음주, 잡담, 음식섭취,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료, 비품, 기타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학습실내에서 수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대출받은 도서는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6. 도서관 자료 이용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타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관장은 열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④ 도서관 이용자는 열람한 자료를 도서관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성실히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 시에 소재한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로 하되, 관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2. 중ㆍ고등학생(신분증미발급자) - 학생증(청소년증, 재학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유아ㆍ아동 - 보호자동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 군산시 소재 직장이나 학교 재직(학) 자 - 신분증,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학생증 등

제6조 회원증발급 및 사용ㆍ책임

제6조(회원증발급 및 사용ㆍ책임) ① 회원증은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1인 1매를 발급한다. 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관외대출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발급 회원증은 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급된다. ④ 회원은 주소지 및 직장의 이동, 졸업 등으로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⑤ 회원증 분실에 따른 모든 문제 발생의 경우에는 회원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 관외대출

제7조(관외대출) ① 자료의 관외대출은 무료로 하고 관외대출하는 자료는 1인 5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외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반납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료의 관외대출 권수와 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1.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또는 단체 2. 도서관 행사 참여한 사람 중 성적우수자 3. 독서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4. 군부대 등 특수한 기관 또는 단체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외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3.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다양한 형태의 비도서자료 6.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관장은 아동 및 청소년의 자료 요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관외대출자료의 반환 및 변상

제8조(관외대출자료의 반환 및 변상) ① 관외대출자료는 반납기한 내에 반납하여야한다. 관외대출 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연체한 일 수 만큼 관외대출이 정지된다. ②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는 동일자료 또는 도서관 지정 유사 자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자료를 대체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체자료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적정 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제10조 자료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자료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자료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되며, 내부 위원은 각 도서관 담당계장 중 관장이 임명하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내부 위원의 임기는 도서관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자료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진흥계장으로 한다.

제11조 자료선정위원회의 기능

제11조(자료선정위원회의 기능) 자료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료 구성을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 및 비도서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 구성에 관한 사항 4. 자료 교환ㆍ폐기ㆍ이관 및 제적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자료선정위원회의 회의

제12조(자료선정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으며, 업무의 원활함과 신속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내부 위원의 심의로 결의할 수 있다. 1. 이용자 희망도서, 신간도서, 자료실 요청도서, 전시도서 등 수시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자료 2.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기관 및 단체에서 선정한 우수도서, 추천 및 권장도서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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