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광양시 보건소·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광양시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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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광양시 보건소·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제2조(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제3조(증명발급) 광양시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① 광양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 2014. 4. 2., 2021. 11. 19., 2024. 11. 1.> 1. 각종 증명발급 2. 유료접종 3. 수질검사 4. 구급차 사용 5. 복합레진 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6.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 감면)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징수 및 납부) 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징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부한다.(2013.1.2 일부개정)
제8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