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양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5-07-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4. “가족친화제도”란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의한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광양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8.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결과 활용

제6조(실태조사 결과 활용)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3년마다 공표하는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제7조(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2. 가족친화 마을환경 3.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확산 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조성사업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ㆍ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촉진 :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제8조 기업 등 지원 우대

제8조(기업 등 지원 우대)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시 소재 기업 등에 대하여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

제9조 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여한 시 소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는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