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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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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광양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사람을 말한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단체로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 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기준 등

제6조(지원기준 등) ①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의 종류

제7조(지원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주차장 보수 2. 상·하수도 시설과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3. 공동주택의 옥상 및 벽체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4.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 시설물의 보수 6. 승강기 보수 및 교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 신청 등

제8조(지원 신청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공문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단집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도면 등) 1부 4. 자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 보조금의 지원 결정 등

제9조(보조금의 지원 결정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는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별표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정량평가를 하며, 가점ㆍ감점과 제외대상 등을 따로 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는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양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시급성ㆍ효과성, 시설의 위험성ㆍ노후화 정도 등을 정성평가하여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절차와 방법 등은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선정 결과 통보 등

제10조(선정 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선정되면 그 결과를 선정된 사업을 신청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사업 선정 결과를 소규모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

제11조(보조금의 신청과 교부)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지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사정 변경 등

제12조(사정 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원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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