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살기 좋은 생활터전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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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살기 좋은 생활터전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10호 이상 가구로 이루어진 공간(주거지, 거리, 공동시설 등과 주변지역을 포함한다)으로 도로·하천·산 등의 경계에 따라 외형상 하나의 취락을 형성하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을 말한다. 2. “아름다운 마을”이란 자연환경과 지역주민 및 생활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마을을 말한다. 3.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란 그 지역에서 생활 또는 활동하는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이 되어 아름다운 마을을 조성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마을의 특성있는경관 또는조화로운도시공간의 창조 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및보전 다. 방치된 녹지, 수변 환경의 정비 및보존 라. 도로, 철도 등 주변과 그 이면지역의 친환경 공간 조성 마. 그밖에 시장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4. “마을 만들기 주체”란 주인의식을 갖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 주체로 같은 마을에서 생활 또는 활동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업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마을에 대하여 적용한다. 1.「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개발사업 2.「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4.「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사업 <개정 2025. 7. 2.> 5.「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 보전사업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②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기본이념) 마을 만들기 주체 및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1.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존엄성 2. 주민, 마을, 시 간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 3. 주민의 개성과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 생활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다음세대와의 공영 지향
제5조(주민 등의 책무) ① 주민은 스스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주체가 되어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시장의 관련 계획수립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마을 만들기 주체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마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 일반 개발사업자는 시의 구역·안에서·토지의·형질 변경과·건축물및 그 밖의 공작물을·설치하거나·그·용도 및·형태·등을·변경하는·공사를·할 때에는·시의 마을 만들기·시책에·협력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관한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시장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 1. 시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관한 장래 구상을 담아야 하며,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 2. 시의 관련 발전계획과 조화 및 연계성 유지 3. 주민이 제안한 의견 반영 4. 사전에 의회의 의견 청취 5. 읍·면·동장은 해당 지역의 가능 대상마을에 대한 사전 조사·보고 6. 주요 정책 수립 및 집행을 할 때에 우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사업내용 반영
제8조(지구계획) 시장은 일정 지구마다 마을의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1. 주민 등 마을 만들기 주체는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제안을 시장에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제안을 반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강구 3. 제7조제5호에 따른 사전 조사·보고 내용 중에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마을을 포함 4. 실현 가능한 계획내용 반영
제9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에 따라 광양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지구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계획과 연계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침 및 추진내용 2.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행·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견 반영 등) ① 주민 등 마을 만들기 주체는 시장이 기본계획, 지구계획, 시의 주요정책계획, 읍·면·동 단위계획 및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의견제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사업지원) 시장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대상) 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대상은 마을 만들기 주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기본계획과 지구계획에 반영된 사업 2.「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 3. 삭제 <2025. 7. 2.> 4.「광양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5. 사업비 1억원 미만의 마을 소규모 사업 6.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명물 또는 명소 조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의 모범적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범마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해당 시범마을은 우선 지원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