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과 재활용 선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 30.], <개정 2021. 7. 9.>
광양시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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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과 재활용 선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 30.], <개정 2021. 7. 9.>
제2조(위치)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과 재활용 선별시설(이하 “선별시설”이라 한다)은 광양시 광양읍 직동2길 113 일원에 둔다.〈개정 2016. 5. 11.〉, <개정 2021. 7. 9.>
제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장과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제4호 및 제2조제8호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이하 “사업장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최종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1. 30.], <개정 2021. 7. 9.> ② 선별시설에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광양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한다. <신설 2021. 7. 9.>
제3조(업무 및 운영)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은 매립장내의 시설을 정비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매립장을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5., 2019. 1. 30.> [제목개정 2021. 7. 9.]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 방침, 기타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담당 업무별로 직원을 총괄 지도하고, 관련 부서와 면밀한 협조로 매립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1., 2019. 1. 30.〉 ③ 선별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7. 9.> 1.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 2. 재활용 폐기물 선별 및 판매 3. 재활용 폐기물 선별 잔재물 처리 4. 선별시설 내 각종 시설물 및 부대시설 관리 유지 5. 그 밖에 선별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선별시설을 정기 및 수시로 보수ㆍ점검하여 선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재활용 선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9.>
제4조(시민의 출입) 시장은 시민이 매립장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1., 2019. 1. 30.>
제5조(폐기물의 반입 허용) ①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시 폐기물수거 시책에 맞추어 폐기물의 종류를 일자별로 구분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6. 5. 11., 2019. 1. 30.〉
제5조의2(사업장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등) ① 사업장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매립장에 최종 매립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반입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장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신청서(이하 “반입신청서”라 한다)와 반입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배출자와 체결한 수집·운반 계약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반입신청서, 수집·운반계약서에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반입 2일 전까지 반입 허용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시 허용된 반입량에 따라 반입되는지 여부와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건설폐재류 등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반입신청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수집·운반계약서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한 결과 계약서에 따른 운반량 허위 기재 또는 반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별표 1과 같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30.]
제6조(출입허용차량) ① 매립장 출입이 상시 허용되는 차량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의 소속 차량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차량 및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 등으로 시장이 발급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한 차량이어야 한다. <개정 2019. 1. 30., 2020. 11. 1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시 허용차량 이외에「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제27조제1항 제2호의 차량과 시장이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복토재 반입, 매립장 조성공사, 재활용 반출, 공무수행 등의 차량도 매립장 출입을 수시로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6. 5. 11., 2019. 1. 30.〉
제7조(반입폐기물의 계량) ① 반입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② 시장은 출입이 허용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기록관리하여 폐기물계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1., 2019. 1. 30.〉
제8조(계량증명서 교부) ① 시장은 계량에 따른 반입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1.,2019. 1. 30.〉 ② 시장은 폐기물 반입내역을 매일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폐기물계량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폐기물최종처리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생활폐기물계량일지와 계량증명서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1., 2019. 1. 30.〉
제9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6. 5. 11., 2019. 1. 30.〉 1. 천재지변 등으로 최종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매립장 사정으로 최종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6. 5. 11., 2019. 1. 3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일시, 기간, 사유 등을 시보 등에 게시·공고하고, 제6조제1항의 상시 운행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1., 2019. 1. 30.〉
제10조(불법폐기물의 반입금지) 시장은 불법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불법 반입된 폐기물은 즉시 반출토록 별지 제5호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1., 201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