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광양시 사회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25.>
광양시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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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광양시 사회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5.> 1.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5. 9. 23.> 2.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자활사업 기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광양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 9. 25.> 1. 생활안정지원사업 2. 자활지원사업 3. 장학사업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등) <개정 2013. 9. 25.>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융자금, 장학금 등으로 한다. ④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용도별로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지급대상 선정기준, 인원 및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20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3. 9. 25., 2018.12.31.>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의 운용 계획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5., 2018.12.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12.31., 2023.12.29.>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상환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의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중 1% 이내로 다음 연도의 기금으로 편입·조성한다.
제9조(사업의 범위)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축산업, 임업, 제조업, 상·공업 등 생활 자립을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사고를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입주보증금 또는 주택 신축비 4.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2012.11.07 개정)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10조(융자대상)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하여 시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자립·자활 의욕이 강한 사람에 한정한다. ② 제9조제4호에 따른 학자금의 융자는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또는 특수기술 전문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융자금액 등) ①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액은 1세대 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시 관할구역에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활의욕이 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1. 지역 농·수 특산품 및 전통 명산품의 제조 또는 생산가공사업으로서 대외 경쟁력이 높은 사업 2. 유기농업, 폐자원 재생 등 자연환경의 오염을 저감시키거나 공익기능이 높은 사업으로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 3. 지역특색을 살리거나 전통문화의 창달 등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② 제9조제4호의 경우 매학기 등록금 전액으로 하되 연 1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한다. ③ 기금은 동일 세대에게 2회 이상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융자금의 상환이 끝났거나 제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융자금 신청서류 절차 등) ①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의 읍·면·동장의 자체심사를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읍·면·동장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전세보증금 용도로 융자를 받는 사람은 전세등기 설정으로 연대보증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5.,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