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광양시 야외공연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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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광양시 야외공연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공연장”이란 광양시 중마중앙로 99(중동) 내에 설치한 무대시설 및 부대시설과 인라인 스케이트장, 기타 원형관람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 5. 11.〉 2. “사용”이란 야외공연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시간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관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야외공연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야외공연장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전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7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야외공연장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 5. 11.〉 ② 시장은 야외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공공목적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7일 이상 허가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가 없는 경우 무대시설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무료 개방하되, 제1조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 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용신청자가 중복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거 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순수 문화·예술 행사 3.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외공연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야외공연장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3.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 4.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 5. 시설물의 개보수 및 증축 공사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6. 그 밖에 야외 공연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시행규칙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야외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취하 할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용신청자는 시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야외공연장의 사용은 오전·오후·야간을 각각 1회로 구분하여 허가하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의 사용료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이내의 초과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 신청 절차는 「지방자치법」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22. 8. 18.>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광양시지부, 그 산하단체 또는 사단법인 광양문화원이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연주·전시 등) 중 비영리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연주·전시 등)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 2. 제1항제2호의 단체가 주최하는 순수예술활동 3. 관내 초·중·고·대학생들의 순수예술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행사 또는 전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양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지 못 하였을 경우(전부 반환) 2. 광양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 되었을 경우(전부 반환) 3. 시설 사용 5일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전부 반환) 4. 시설 사용 4일전부터 사용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100분의 50 반환)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야외공연장 사용 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부담으로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한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