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2>
성주군 · 공포일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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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6. 2., 2025. 8. 4.>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별표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2. 6. 23.> 3.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1의 차량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차량을 말한다.<개정 2022. 6. 23.>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 6. 23.> 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성주군의 각 단위부서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 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별지 제6호 서식) 7. 그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5조(지도·점검 등) <개정 2025.8.4.>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차량 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배정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정수배정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