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진구 · 공포일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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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자리 창출의 정의)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민의 고용촉진과 구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5.>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 및 기관·단체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4.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8.5.>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구청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2.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창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일자리 업무 관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지역일자리창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일자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5.8.5.>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