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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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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민의 헌혈활동을 권장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5.>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3과 같은 법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구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5.>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권장활동의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장소의 설치·지원

제6조(헌혈장소의 설치·지원) 구청장은 부산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한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8.5.>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 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

제7조(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의 옥외광고물 3.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권장활동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 헌혈의 날 지정·운영

제8조(헌혈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구민들의 헌혈 권장을 위하여 매년 특정한 날을 헌혈의 날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9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권장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관련정보의 제공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

제12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8.5.> 1. 구가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 중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해당 요금 감면 3. 헌혈권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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