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5-08-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4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수량 및 구매목표 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우선구매 촉진

제5조(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 우선구매 협조요청

제6조(우선구매 협조요청)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연기관 및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